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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기준과 혜택 총정리

nowhome1 2025. 8. 18. 07: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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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곳곳이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인구 수 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부족,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전국 시·군·구 중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포함해 지정 근거법령, 평가 기준, 혜택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의 근거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인구 현황과 지표를 분석하여 지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합니다.

    • 지정주기 : 5년 단위 (최초 지정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방법

     

     

     

    1.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안 마련
    2.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과 협의
    3.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4. 행안부 장관 고시

    이 절차를 거쳐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18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다음은 지정된 89개 시·군·구입니다.

    •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다음으로 높은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 인천 동구
    • 부산 중구·금정구
    • 광주 동구
    • 경남 통영시·사천시
    • 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 경북 경주시·김천시
    • 전북 익산시
    •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평가 기준 (8개 지표)

     

     

     

     

    정부는 다음 8가지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평가합니다.

     

    1. 연평균 인구증감률 – 20년, 5년 단위 변화율
    2. 인구밀도 – 면적 대비 인구 변화
    3. 청년 순이동률 – 19~34세 청년 인구 이동 추이
    4. 주간인구 – 지역 내 소비·경제활동 지표
    5. 고령화 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중
    6. 유소년 비율 – 14세 이하 인구 비중
    7. 조출생률 – 출생아수 대비 인구 변동
    8. 재정자립도 – 지자체 재정 자립 수준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혜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5만 원을 추가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생활 SOC 확충,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 세제·재정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국비 보조금 우선 배정
    • 인구 활력 정책 : 청년 귀향·정착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역특화 프로젝트 지원 : 농촌·산촌·어촌 활성화 사업, 관광산업 육성
    • 행정지원 :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마무리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입니다. 89곳의 인구감소지역과 18곳의 관심지역은 앞으로 특별한 지원을 받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지역 8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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